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콘텐츠현금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사용해 자녀 용비용 관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.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보호자가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.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2세 이상인 요즘세대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에 대해 근래에 금융위원회는 만 19세 이상인 중·대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맞게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. 결제 가능 업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. 직업군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.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0만원·건당 1만원 이내다. 단 엄마가 신청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. 신용카드는 엄마가 비대면으로 신청해 발급받게된다. 이 문제는 만 14세 이상의 중·초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직종·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. 아빠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스마트폰·공인인증서를 통한 자신인증과 성명·관계·스마트폰번호 등의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준다. 카드사는 청소년 가족카드와 관련해 새로운 물건을 출시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. 신한카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인 '신한카드 마이틴즈'를 출시했다. 이번에 출시한 신한 마이틴즈 카드는 아빠가 핸드폰·온,오프라인 등으로 신청해 발급받는 만 15세 이상 중·중학생 전용 가족 신용카드다. 카드 발급 후 신한페이판에 등록해 온·오프라인에서 실물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카드를 도난·분실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요청해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.